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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최대 '360만 원'...자녀수당 환수 조치에 '발칵'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9-10 3 Dailymotion

한국농어촌공사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급한 자녀수당을 폐지하고 직원들에게 환수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직원들은 인당 최대 360만 원 가량을 반납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8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(전남 영암·무안·신안)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지급한 자녀 수당 22억 1,068만 7,000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수 대상 직원은 1,898명이며 한사람당 12만 원에서 360만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농어촌공사는 2023년 노사 합의로 자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자녀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난 4월 기재부의 2024년 경영평가에서 '기본금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다'는 예산 운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녀수당이 문제로 부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사는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자녀수당을 폐지하고 관련 금액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해 직원 2,751명에게 4억 7,274만 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으며 2,976명에게는 3억 9,585만 원을 돌려줬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수당과 보험료 환수를 마무리한 후에는 자체 진상을 파악하고, 감사 청구 등을 통해 과실 여부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서삼석 의원은 "자녀 수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의 연장선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의식해 직원들이 이미 받은 수당을 다시 환수하는 건 정책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처사다"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국정감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의 자녀수당 지급 실태를 살피고, 농어촌공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1015052867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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